제증명 절차안내
외래환자

- 병사용 진단서, 사망 진단서 , 장애 진단서,일반 진단서, 상해 진단서 소견서,의뢰서를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제출후 원무과 외래접수하고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.
- 연수증, 진료비내역서,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발급안내
-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-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.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.
-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시 구비서류
구분 | 세부 |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|
---|---|---|
본인 | 만 10세 이하 |
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 지참 |
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 |
학생증 또는 본인확인필요서류(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,청소년증,여권) |
|
만 17세 이상 |
본인 신분증 |
|
친족(환자를 기준)
- 배우자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- 직계비속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 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,시모,장인,장모) |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
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 |
만 14세 이상 |
-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 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
대리인
- (환자를 기준) 형제,자매 -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
- 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- 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이상 |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시 학생증,여권,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|
|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 |
- 환자 사망 - 의식불명,중증환자 - 환자 행방불명 - 환자 의사무능력 |
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종신고서류 , 타병원 진단서or소견서 등)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신청인 신분증 |
형제,자매가 올 경우 추가서류 필요 - 형제,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|
제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수수료
발급시 주의사항
-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- 모든 서류 발급의 경우
환자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확인용의 신분증이
반드시 필요합니다.
수수료
구분 | 수수료(원) | 재발행시(원) |
---|---|---|
일반진단서 | 20,000 | 1,000 |
의사소견서 | 20,000 | 1,000 |
입퇴원확인서(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) | 3,000 | 1,000 |
진료비명세서(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) | 1,000 | 1,000 |
통원확인서 | 3,000 | 1,000 |
진료의뢰서 | ||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 15,000 | 1,000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 | 2,000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 | 2,000 |
사망진단서 | 10,000 | 1,000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 | 1,000 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15,000 | 1,000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 10,000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 | |
필름복사용CD | 10,000 | |
진료기록부사본(기본5부) | 1,000 | |
진료기록부사본(추가1부당) | 1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