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절차안내
외래환자
- 병사용 진단서, 사망 진단서 , 장애 진단서,일반 진단서, 상해 진단서 소견서,의뢰서를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제출후 원무과 외래접수하고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.
- 연수증, 진료비내역서,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발급안내
-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-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.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.
-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시 구비서류
- 01환자 본인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02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
- 1)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)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환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)
-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)
- 03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
- 1)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)
-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)
제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수수료